Mnet '프로듀스 X 101' 포스터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이 사실일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장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방송법의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및 편성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 경고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1000만원~3000만원 수준으로 부과된다.

한편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파이널 생방송 직후 제기됐다. 이후 팬들은 원본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으며, 나아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과 관계자들을 고소 및 고발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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