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길 계획이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카카오의 최대 고민거리였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가 해결됐다. 앞서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로 인해 지분 이전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17일 카카오와의 과거 지분 매매 약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 조정을 마친 후 잔여지분인 '34%-1주' 가운데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분 양도가 이뤄지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1주'의 지분만을 갖게 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사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의 지분만을 보유해야한다. 이 법 때문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만을 넘기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초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핵심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과거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지분 양도를 포기했다. 인터넷은행 특별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카카오뱅크 지분조정 완료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잔여지분에 대해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고민도 해결될 전망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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