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50세대→100세대 공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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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내년 4월부터는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당초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공개 대상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24일부터며, 해당 정보는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된다.

관리비와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도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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