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의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매각한다.

GS홈쇼핑은 23일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 지분 6.87%를 24일 취득한다고 밝혔다. 투자 총액은 약 250억 원으로 블록딜 방식을 통해 조 전 회장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다. 매각 주체는 조 전 회장의 상속인인 아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세 자녀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이다.

GS홈쇼핑은 "급변하는 배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한진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GS홈쇼핑의 배송 물량 중 약 70%를 한진이 담당하고 있고 한진에서는 GS홈쇼핑 전담 배송원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진일가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이달 말까지 조 전 회장의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조 전 회장의 상속세는 최대 28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매각 대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적절히 분배해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한빛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