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치매 환자, 주야간보호기관서 밤에도 돌본다
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단기보호 제공기관도 확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 초부터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쉼터의 이용제한이 없어지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단기보호기관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야간에 치매 노인에 대한 숙식과 돌봄서비스를 한 달에 9일까지 제공한다. 내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착수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우측)이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9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의결했다.

심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 연장키로 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환자)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경증치매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정 기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도 현재는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으로, 낮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된다. 연계 방안은 향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는 통합돌봄창구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통합돌봄 연계를 위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가 ㎡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되고,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또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총 1987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치매 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치매 발병 이후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도 추진한다.

김강립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