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픈뱅킹' 10개 은행 시범운영
사실상 24시간 가동…은행·핀테크 기업, 수수료 인하 혜택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이체가 가능한 이른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범 가동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등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핀테크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A은행 앱을 사용한 금융소비자가 B은행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도 B은행 계좌에서의 자금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대면 거래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12월 18일부터는 못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송 과장은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며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금융사고 시 운영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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