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역 의원 시범사업 진행··의사 1인당 '1주일 15회' 제한
복지부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수가는 8만과 11만5000원(포괄) 등 2개로 구분돼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제줄라 등 신약 급여등재 등도 함께 이뤄진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왕진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우선 왕진의 경우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 안에 방문요양급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왕진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에 시범사업안이 확정됐다.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과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왕진료 시범수가를 1회당 8만~11만5000원으로 산정한 뒤 환자는 해당 시범수가의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산정 횟수는 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산정 가능하도록 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능하고 동일 건물(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혜택도 늘어난다. 오는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나 암 질환, 난임치료 등에 건보가 적용된다. 파킨슨병의 진단·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와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 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신경인지검사는 2017년 7월부터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에도 건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건보 적용 확대에 따라 31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최대 10분의1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기존 비급여 비용 7만5000원 대신 건보 적용으로 7000원만 내면 된다. 신경인지검사비도 3만~25만원에서 1만4000~14만원으로 줄어들고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비는 6만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떨어진다.

◇ 신약 등재

신규 약물이 급여화된 사례도 있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과 만성신장질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휴온스)을 건보 혜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제쥴라캡슐의 비급여 시 하루 투약비용이 15만2800원이었지만 건보 적용으로 7640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의결로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11월 1일 이후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고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 일정 기간 방문상담을 받는 길이 열린다. 특히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도 스틸병(원인 불명 염증질화) 등 91개가 추가됐다. 산정특례 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적용 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적용 후 입원·외래 모두 10%로 줄어든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고,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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