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건보료율 3.2%↑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오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우선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된다. 소아당뇨 환자는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 달리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생기는 질병이다.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뀐다. 또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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