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건강증진법·혈액관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4개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해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핵예방법'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유병력자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시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도 조사하도록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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