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명 구속, 154명 불구속 기소…범죄수익금 30억원 몰수 신청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 수원, 분당, 동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15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직원 B씨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수원시, 성남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짧게는 2달, 길게는 10년 동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약 30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세금 38억 원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 업소들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단속 기간뿐 아니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나 특권층만 이용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특별 단속기간인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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