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 지노위, 부당해고 인정...해고 직원 "명예훼손 사과, 진상규명하라"
BNK캐피탈이 올해 초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과정에 참여한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변진성 기자] BNK캐피탈이 올해 초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과정에 참여한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해고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BNK캐피탈의 부당해고를 인정, 해고 직원 김모씨에 대한 보상을 명했다. 다만 김씨의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김씨는 4일 한스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BNK캐피탈의 부당해고에 대해선 지노위에서 구제를 받았지만, 회사 측의 명예훼손에 대해선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비위사실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BNK캐피탈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여수 코리아텐더와 부산 KTF, 부산 KT 농구단 등을 거치며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했다. 2018년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위탁 운영하던 OK농구단에 총괄부장으로 일하다 올해 3월 31일자로 퇴사했다.

김씨는 BNK캐피탈이 OK농구단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여자농구단 '부산 BNK 썸'을 창단하면서 자연스레 그 과정에도 참여했다.

김씨는 올해 초부터 OK농구단 인수와 관련한 업무 미팅 등에 참여했으며, 지난 4월 10일 BNK캐피탈로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입사시 필요서류와 OK농구단 비품 인수인계 등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같은 달 15일부터 출근키로 했다.

하지만 며칠 뒤 BNK 측에서 연락이 와 "과거 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며 입사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한 후 이후 15일 김씨의 입사를 최총 취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비위사실 제보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BNK 정도되는 기업이라면 적어도 사실여부를 충분히 확인, 검토한 후 결정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김씨는 부산 지노위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요청을 신청했으며, 지노위 역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는 지난 7월 16일자 BNK캐피탈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문(부산2019부해211)에서 BNK캐피탈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씨에 대한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BNK 측이 주장했던 김씨의 비위행위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김씨는 "비위행위 제보 내용에 대해 BNK 측은 과거 회사에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관련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타농구단에 들어가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NK캐피탈 관계자는 "투서의 내용을 실무담당자가 확인하고 본인에게 통보를 했다"며 "서로가 인지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근로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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