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공인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고정율인 것처럼 여기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수수료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또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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