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류광욱] 리쌍 건물 강제집행이 완료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리쌍은 18일 오전 10시10분쯤 건물 세입자 서윤수(맘상모 대표) 씨 곱창가게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해 2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리쌍은 강제집행 시작 40분만인 오전 10시50분쯤 강제집행을 마무리했다.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리쌍은 지난 7일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맘상모 회원들의 반발로 3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중단했다.

맘상모는 이날 리쌍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있다.

서씨는 2010년 11월 리쌍 소유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지만 1년 반 만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리쌍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서씨는 소송을 냈고 리쌍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온라인편집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