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용우]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일성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일성 씨는 2014년 4월 초 지인에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일성 씨는 "○○구단 감독에 알아보니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5천만원이 필요하고 그 중 2천만원을 감독에 주겠다"고 말했다.

하일성 씨 지인은 5천만원을 하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아는 사람 아들이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하씨 지인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하일성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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