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제주항공(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컨소시엄 2곳에 대해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날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통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중 하나인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은 심사 의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7일 아시아나 본입찰을 마감한 직후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국토부에 의뢰했다.

항공 관련 법령은 외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국토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컨소시엄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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