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존 읍·면 1곳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추가
의료 취약지 대상…안전상비약 취급 근거 마련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약사가 아니어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 지정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콘도·군부대 등 약사가 없는 곳에서도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1개소만 특수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기존 안을 개선해 복지부장관이 특수 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특수장소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곳이다. 기존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24시간 편의점이 해당됐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필요시 지정할 수 있는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로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대표자, 약국 집단 휴·폐업 지역 대표자, 응급환자 처치 담당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휴양콘도미니엄 관리 책임자, 격오지 군부대의 군의무병과 군인 등이 추가된다.

이는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에서 긴급 상황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취급자 지정이 취소돼 해당 지역의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대리인의 지정·변경 보고일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돼 행정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급 업무의 수행과 지정·변경과 관련된 서식이 각각 정비된다.

아울러 이 고시는 훈령 또는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