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원태기자] 평택시가 평택항을 이용한 LCL 화물 및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해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을 받는다.
평택시와 경기도는 올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FCL화물, 평택시는 LCL화물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대상 LCL 화물은 관내 보세창고를 이용함으로써 1·2차 운송비용, 창고 이용료 등이 발생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센티브 신청대상은 포워더, 창고업체, 특송업체이며, 2018년 12월1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LCL 화물 수출입 실적 50TEU 이상, 전자상거래 화물 5TEU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LCL 화물 유치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2020년에 특송업체 설립 지원금을 편성하는 등 인센티브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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