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지인들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남시에서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재판부는 다만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 집행은 그 자체로 보기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해결을 위한 측면이 있었으며,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2015년 4월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직을 잃는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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