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영훈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통과되면 이수근 등 ‘전과’ 연예인 출연 금지
방송계 ‘피바람’ 불 듯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다시는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될까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와 성범죄, 음즈운전, 도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즉 각종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형식적인 자숙 기간을 거치고 복귀하던 방송계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 징역 형을 선고받은 연예인들도 방송에 나올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계에 거센 피바람이 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연예인들 방송 못나오게 하는 건 좋은데 물의 일으킨 정치인들은 퇴출 안 시키나” “정치인들 범죄나 제대로 다스려라”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창욱 기자

키워드

#오영훈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