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개업소 세 부담 줄이려 '저가양도' 추측...시세 14억원 선
과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과천 집값이 매서운 상승세를 탄 가운데 주공8단지에서 시세보다 5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공8단지는 중앙동 주공 10단지 부림동 주공9단지와 통합 재건축 추진 초기단계를 밟고 있어 호가가 계속 오르는 단지다. 이러한 거래를 두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저가양도하는 방식의 실질증여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림동 주공8단지 전용 면적 83.2㎡가 9억원에 거래됐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같은 주택형은 12억3000만~12억2890만원에 다수 거래된 바 있다. 최근에는 호가가 15억원대까지 올랐다. 시세와 지난달 대비 거래가와 비교하면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 거래가 수상해 보이는 까닭은 과천시가 최근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후부터 집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셋째주(18일 기준) 과천은 0.89% 급등하며 경기 평균(0.13%)보다 7배 가량 올랐다. 상승률은 최근 추이의 약 2배를 기록했고,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서도 가장 높다.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운(Down)계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매매가를 낮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자는 매수가격 뿐 아니라 취·등록세를 낮출 수 있다.

부림동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현재 주공8단지는 호가가 15억까지 뛴 곳으로, 이번 거래는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양도하는 방식의 실질증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세가격과 양도가격간의 차이가 시세의 30% 이상이면 사실상 증여로 간주돼 양도세뿐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30% 미만이라면 가격을 낮춰 거래를 해도 양도소득세만 내면되는 것이다. 주공8단지도 종전 거래 실거래가가 12억원 대로 형성된 것을 보면 9억 실거래가는 시세의 70~80%대에 해당한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시세 보다 30% 이내로 저렴하게 가족에게 매매하는 거래가 많다"며 "30%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양도세만 내면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건은 9596건, 1만7289명이 적발돼 35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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