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버닝썬 대표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사진)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씨가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실질적인 범행에 나서 일반 마약사범과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실형 선고 후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으나, 선고 직후 구속됐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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