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주의사항 등 안내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는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채규한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은 “향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