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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때문에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의견 개진으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도 이 같이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요청하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로선 임대인이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다.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강제력이 없어 이행이 미미하자 법으로 의무를 지운 것이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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