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홈페이지 공개…건보 1만115명·국민연금 721명-고용·산재보험 20명
체납금액 3686억…전년대비 49.2% 증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에 나섰다.

4대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관련법(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따른 올해 공개대상자는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월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으며,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조준희 부장은 “내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