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성/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직무정지를 당했다.

27일 IOC 홈페이지에는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직무 정지(suspended) 됐다는 뜻의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문대성 위원의 직무정지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성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고 2014년 3월 박사학위가 취소됐다.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진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문대성 위원의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문대성 위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문대성 위원의 임기는 리우 올림픽까지 였지만, 임기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됐다.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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