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국·캐나다 등에 비해 한국 소비자들만 차별 대우 받아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불매운동 및 공정위 성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정민기자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아우디폭스바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가 아우디 Q7 사전계약판매는 사기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우디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판매 집단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정가를 책정해 놓고, 크게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윤을 취하다가 파격적인 프로모션이라고 속이며 소비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악덕 상술"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에 따르면 아우디 Q7 45 TFSI 콰트로의 수입원가는 5774만 원이다. 이에 반해 국내 판매정가는 7848만 원으로 이윤율이 35.9%에 달하는 폭리 수준의 정가 측정이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Q7 사전계약 물량을 일부러 축소해 물량이 부족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사전계약을 통해 아우디 Q7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영업사원이 사전계약을 하고 9월 내에 무조건 차량등록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만 300만 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때문에 무리하게 잔금을 지급하고 차를 받았는데 다음달엔 600만 원 추가할인을 진행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Q7 사전계약 당시 300만 원 쿠폰을 지급하며 한정 할인인 것처럼 해놓고 출시 이후에도 할인쿠폰 지급을 계속하는 등 판매가 저조하자 할인 폭을 늘리며 사전계약자들을 기만했다는 게 연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가격 정책은 딜러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딜러사마다 차이가 있다"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 가격 정책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연맹은 아우디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1200만 원, 캐나다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급했으나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100만 원 쿠폰 지급에 그치는 등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 관계자는 "연맹에서 말하는 100만 원 쿠폰은 보상 차원이 아니라 모든 아우디 및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에게 제공했다"며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협력하에 리콜 진행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연맹은 기자회견 직후 아우디 고진모터스와 폭스바겐 클라쎄오토의 전·현직 영업사원들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Q7 사전계약자들에 대한 보상 결정이 날 때까지 매주 1명의 영업사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