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배우 한혜진이 남편 기성용의 이사로 인해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단체는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고 SM C&C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됐다. SM C&C는 한혜진을 광고 모델로 섭외해 작년 1월부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해왔다.

한혜진과 위원회 측이 맺은 제안요청서에는 한우 홍보대사로서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와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와 한우 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한혜진은 1년간 모델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2억5000만원의 모델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혜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6월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혜진에게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현재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SM C&C 측은 한혜진 소속사에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며 이후에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참석 불이행 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전했다. 하지만 한혜진은 끝내 행사에 불참하며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후 위원회 측은 한씨와 SM C&C를 상대로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혜진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 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시했으나 광고대행사인 SM C&C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혜진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한혜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혜진은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약금 5억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위약금 액수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한혜진이 앞서 한우데이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친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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