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부가구 월 195만2000원 이하…복지부, 선정기준액 확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동결되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게 된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은 2016년 100만 원에서 2017년 119만, 2018년 121만 원, 2019년 122만 원, 2020년 122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올해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내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1만6000명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즉각 시행은 불투명한 상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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