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비자 정보제공·선택권 보장 강화…식품산업 활성화
허위 표시자 행정처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인삼과 홍삼, 매실추출물 등이 들어간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구체적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3단계 운영 방식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도 마련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한다.

식품산업은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된다.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최종동 과장은 “이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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