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보장제 계약서./사진=독자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첫 내집마련을 했다. 2억원이 넘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지만,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도 집값이 분양가 대비 낮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분양을 결정했다. 입주 지정일이 지난 후에도 집값이 분양가 보다 오르지 않자 A씨는 약속된 프리미엄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건설사 측은 프리미엄을 보장해 주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건설사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프리미엄 보장제. 입주 때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보다 낮으면 건설사가 사전에 약속한 금액만큼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으로 계약률을 올렸으면서 막상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아도 건설사 측은 언제 약속을 했었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동해KD아람채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이다. KD건설은 지난 2017년 3월 자사가 시공한 강원도 동해시 동해KD아람채 분양 당시 집값이 시세보다 밑돌면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했다. 전용면적 70㎡, 72㎡, 84㎡ 총 243가구가 공급된 이 단지는 최초 분양자들에게 프리미엄 보장제를 적용했으며, 입주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가는 84㎡ 기준 저층 2억1000~2억2290만원대, 상층부 세대 2억3400만원이며, 해당 단지의 시세는 프리미엄보장 확인서 기재된 매매시세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 1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가 보다 2000만~50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프리미엄 보장 계약을 맺은 단지는 모두 건설사들로부터 웃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입주자대표회 공고./사진=독자제공

그런데 입주민들은 약속된 기간이 지났음에도 단 한푼도 보장받지 못했다. 개별 세대에서 약속된 1000만원을 보장하라고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하거나 연락이 끊겼다.

결국 입주자대표회가 나서 지난 10일 KD건설과 프리미엄 보장제와 관련해 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대표회에 따르면 KD건설은 보장금액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다. 분양 사업팀에서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게 이유였다.

사정은 이렇다. 동해KD아람채 분양 당시 사업팀에서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프리미엄 보장제를 제안했다.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1000만원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사 측과 아무런 상의없이 프리미엄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KD건설 측의 설명이다.

또 회의 당시 KD건설은 회의 당시 프리미엄보장 확인서에 찍힌 회사 직인도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인서에는 계약자의 서명과 함께 KD건설 구정회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돼 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계약서상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돼 있고, 프리미엄 보장제를 회사와 상의없이 시행했을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입주민은 "한 가구당 1000만원씩 보상해줘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을 회사측과 관계없이 시행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KD건설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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