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반기부터 자궁·난소·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1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으로 확대된다. 수급 대상자가 종전 156만 명에서 2배 이상 많은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심장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일 보건복지부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에 따르면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가 올해 156만 명에서 내년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다.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상복부·하복부·비뇨기·응급중환자·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됐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확충해 응급 질환과 심뇌혈관 중증 질환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능보강 예산을 지난 2018년 530억 원, 2019년 994억 원, 내년에는 1097억 원으로 늘린다.

또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왕진 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환자는 왕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000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올해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한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의 후속저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된다.

강화된 응급실 보안기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올해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 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의 예방접종이 지원된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20~30대(1980~1999년생)는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 △40대(1970~1979년생)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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