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구지정 목적 달성 못할 경우 '지구지정 해제' 가능
전재수 의원.
[한스경제=최준석·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촉진지구 지정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뉴스테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사 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현재 37건의 민간제안을 통한 5곳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 본래 취지를 벗어난 사업 효과 등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촉진지구로 지정돼 주민피해가 우려된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주민에게는 고통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며 "민선7기 부산시에서는 사업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변진성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