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만악의 근원 ‘4.16 합의서’라는 편법을 주장하는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직원 영리기업 파견, 지방공기업법 등 위반"
오거돈 부산시장 등 불법 파견 등 내용으로 노동부 고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님비' 피하려 민간기업 빼앗아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 생곡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부산시의 무리한 밀어붙이기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합의서를 내세워 정관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법적 위반여부도 불거지고 있으나 해를 넘겨도 해결 기미가 없다. 

최근에는 쓰레기대란 논란 등 잡음마저 끊이지않고 있으나 부산시가 외면하는 모양새다.

 

ㅜ산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소재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 /사진=한스경제DB.

 

■ 민간기업 운영권만 뺏고 수익배분 '나몰라라'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생곡재활용센터)는 지난 1994년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서 인근 마을 주민의 보상을 위해 수익사업으로 건립됐다.

센터의 일평균 재활용품 처리량은 270t 가량이며, 발생한 수익금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부산시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인 생곡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가져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부산시가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서에는 '기존의 모든 정관 규정을 초월한다'는 일방적 내용이 담겨있어 부산시의 준비된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월권 논란도 낳았다. 부산시는 운영권만 위임 받았을 뿐, 정관을 바꾸거나 운영규정을 만들어 넣을 권한은 없다. 현재 세무서에는 부산시가 바꾼 정관으로 변경돼 있는 상태다.

부산시와 생곡마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6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8년 9월부터 생곡재활용센터의 운영권만 위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주민들의 수익배분과 생곡대책위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효력 논란이 일고 있는 4.16 합의서.

 

■ '법  위의 합의서' 인수부터 운영까지 모조리 불법 의혹

논란의 핵심은 '불법'이다. 부산시의 행정편의적인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인수한 뒤 이를 편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부산시의회 환경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16합의가 편법적인 '묻지마, 이의달지마' 합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을 대표할 수 없는 무자격자 2명을 앞세워 합의하기도 했다.

생곡대책위원장으로 서명한 배모씨는 직무정지가처분소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자원재활용센터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김모씨는 나이제한과 연임제한 문제로 정관에 따라 해임된 무자격자다. 이 자리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은 부산시장 뿐이었다. 사실상 부산시가 스스로 만든 합의서인 셈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 합의서로 생곡대책위의 규정인 정관을 뛰어넘고, 세무서의 행정절차를 막으며, 부산시의회의 검토 없이 예산을 내리는 등 모든 법위에 군림했다.

또한 지난해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부산시의회의 승인 없이 일반회계의 돈을 끌어다 생곡재활용센터의 전출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 세무회계 관계자는 "부산환경공단 파견자의 경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지만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일반회계는 부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면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돈은 예산 유용"이라고 말했다.

생곡대책위 측은 "백번 양보해서 4.16합의서가 유효한 걸로 보더라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을 핑계로 법령을 다 어겨도 되는 건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부산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는가. 법령은 준수 했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산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의심되는 모든 질문에 "3자간 합의를 한 것이기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합의서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서는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사법부 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기도 했다.

 

생곡재활용센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억지는 억지를 낳고' 불법 덮으려 무리수 던지는 부산시

부산시에 제기된 불법 사항은 크게 3가지다.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의 영리사업장 겸직 문제와 파견직원의 대표자 등기, 생곡재활용센터의 예산 운용이다.

먼저 공공기관의 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리목적 사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요청으로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 7명은 생곡재활용센터로 파견가 있는 상태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 불법이 아니다. 파견이 아닌 전출"이라며 "노무사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법률자문 내용을 요청하자 "자문 받은 법무법인의 문제와 정책결정사항은 비공개 하도록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한스경제 취재진이 입수한 생곡재활용센터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따르면 영리법인 코드로 법인세가 나가고 있으며, 주업종코드는 제조, 도매로 비영리와는 무관한 업태로 확인됐다. 전출 또한 올해 부산환경공단 직원 임용사항 문서에 '파견복귀'라고 명시돼 있었다. 부산시가 무리수를 던지는 대목이다.

또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이 영리 사업장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법인세 등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물었지만 부산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생곡대책위 관계자는 "재활용센터는 민간기업이다.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덮고 있지만 센터 자체에서 주민들이 영업하는 곳이 150여 곳이 넘는다"며 "재활용센터가 여기 밖에 없다면 공공성 강화가 맞지만 우리가 영업해서 하는 이 업체들은 무엇인가. 명백하게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해야지 왜 잘 운영되는 민간기업을 뺏어서 운영권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게 말이 되느냐"며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이 운영한다면서 생곡주민이 운영할 때 보다 수익이 나지 않고 부산시에 지원만 바라는 것이 공익사업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생곡대책위 측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배광효 부산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최광주 전 생곡재활용센터 대표를 불법 파견 관련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부산=변진성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