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원·경기 등 14개 지역 7709만6121㎡ 해제
보호구역 해제돼도 당장 개발 아니야…리스크↑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경기도 및 강원도 등 1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의 26.6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협의 없이도 개발 행위가 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구역 해제 후 접경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당장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며 무분별한 투자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총 14곳으로 강원도가 79%, 경기도가 19%이며, 기타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과의 협의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4만9803㎡에 달하는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시 군과 협의만 이뤄지면 건축물 신축도 가능해진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개발 규제가 해제된다는 것은 대형 호재로 인식된다. 그간 규제에 묶여 방치된 '노는 땅'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가가 오르긴 하겠지만, 투자 및 개발계획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그 폭이 한정적일 것으로 봤다. 단기간 내 개발이 쉽지 않은데다, 접경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바로 개발에 들어가거나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집값이 크게 뛰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접경지역은 그린벨트 등으로 이중 삼중 규제로 묶여있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변수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큰 편"이라며 "장기적으로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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