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치원3법, 2018년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통과 무산
유치원3법.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13일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3법이란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 3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말한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립유치원들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영유아 학부모들은 "다른 법안보다 유치원3법 통과 적극 지지합니다..도대체 자한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왜 그토록 반대를 한 건가요?", "유치원3법 통과 완전 찬성~~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일부 원장들과 자유한국당은 속 뒤집히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유치원 3법은 2018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통과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반면 "유치원3법은 원장들 유치원 수십억 투자해서 국가 월급 받고 유치원 망하고 정부가 국공립만들려구 만든법…", "유치원 3법은 위헌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반한 사유재산 몰수법이다"라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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