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입식품 현지 사전안전관리 강화…위해식품 차단
지난해 해외제조업소 458곳 점검 결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458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난 66곳에 대해 수입중단 등에 착수했다.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 전까지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통관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危害)발생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 실효성이 높은 대상업소를 선정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407곳 중 18%(74)가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458곳 중 14%(66곳)이 적발됐다.

적발업소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 위생·안전관리 사항 등이다.

적발된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치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소스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쇠고기, 향신료가공품, 다류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있는 해외제조업소가 시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66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한 37곳에 대해 수입중단을 조치했고, 나머지 29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 강화에 나섰다.

신용주 식약처 현지실사과장은 “올해도 식품사용 금지물질 검출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금속·이물검출 등 위해정보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식품 등을 수출한 국가의 제조업소에 대해 집중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비자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생산단계서부터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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