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G 전용 신규 단말기 출시 앞두고 있어... 고객 만족도 높여야
가입자들 통신분쟁조정위에 조정접수 잇따라... KT 첫 사례
5G 서비스 확대 나서는 이동통신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되면서 국내에서는 5G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5G가 상용화된 이후에도 통신이 잘 되지 않는 등 ‘품질 저하’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나왔다.

문제는 일부 고객들이 5G 통신 서비스에 만족 못하면서 분쟁신청을 한 것이지만 올해는 5G 고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통신사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반복되는 통신 불통현상에 고객상담센터를 찾아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후 개선 여지를 못 느낀 A씨가 지난해 11월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조정전 합의권고 기간에 그동안 사용한 4개월치 요금에 해당하는 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고, A씨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보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률가와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일만 남았다.

이에 대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통신사가 5G 상용화한 이후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5G 가입자 유치에 나서면서 요금제는 기존 보다 비싸게 책정된 반면 통신 서비스는 롱텀에볼루션(LTE)보다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이 같은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정에는 KT를 비롯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들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통신 3사가 전체적으로 5G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KT가 보상안 제시에 나선 만큼 여타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들의 문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5G 고객 확대로 선택약정 할인 증가와 저가요금제 상품 신설 등으로 줄어든 영업이익을 상쇄에 나섰던 만큼 5G 서비스 불만족 고객이 증가하는 점은 큰 리스크다.

과기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G 가입자는 435만5176명으로 10월 398만2832명 대비 37만2344명 늘면서 9.3% 성장하는데 그쳤다. 5G 가입자는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 69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를 보였지만 신규단말기가 등장하지 않은 11월에는 한자리수 성장에 그친 것이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0(가칭)과 LG전자의 V60 씽큐(가칭) 등의 신제품이 5G 전용 단말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5G 가입자 확대에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계속되는 통신 품질 저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에 이어 5G 서비스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통신사들은 커버리지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건물내에서나 지방 등의 지역에서는 5G 서비스를 원할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커버리지를 늘리는 기지국 설치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LTE대비 5G 확대 속도는 빠른편이다”며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요금제는 5G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면 차후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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