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상된 장애인연금 20일 첫 지급…2021년 수급자 확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 달부터 종전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전국 장애인 18만7000여명이 매월 최대 금액인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대 금액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1만6000여명이 늘었다.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1월20일이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한다.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장애인연금 최대치를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그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게 된다.
최대 금액을 받지 않는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월 25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던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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