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상된 장애인연금 20일 첫 지급…2021년 수급자 확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 달부터 종전보다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전국 장애인 18만7000여명이 매월 최대 금액인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대 금액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1만6000여명이 늘었다.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1월20일이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한다.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장애인연금 최대치를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그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게 된다.

최대 금액을 받지 않는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월 25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던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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