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과 최종훈.

[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서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항송 이유서에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확한 항소 이유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대밥원 판례에서는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1심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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