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전세대출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향후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

27일 각 시중은행이 적용 중인 12·16 전세대출 규제 세부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경과 규제가 이달 20일(12·16 대출규제)을 기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규제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가주택 구입 시점과 전세대출 신청 시점이 모두 규제 이후라면 당연히 대출 신청 단계에서 거절된다. 다만 고가주택 매입과 전세대출 신청을 규제 이전에 모두 마쳤다면 이익을 보호받는다. 이들은 앞으로도 전세대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엔 한가지 조건이 따른다. 전세 대출금 증액이나 이사(담보물건 변경)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 이전에 고가주택을 구입했고 대출 신청 시점이 20일 이후라면 새 규제를 적용해 신규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규제 이전부터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규제 시행 이후에 고가주택을 구입한다면 해당 전세대출 만기에 연장이 거부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기존에 쓰던 전세대출 만기 시점이 고가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므로 만기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가격 하락으로 9억원 이하가 되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대출자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 조치는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과 민간보증기관(SGI서울보증)에 다소 다르게 적용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조치가 공적 전세보증은 작년 11월 11일(10·1 대책)에, 민간 전세보증기관에는 올해 1월 20일(12·16대책)에 시행되면서 발생한 차이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존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작년 11월 10일까지 고가주택 구입을 마쳤다면 보증 기한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1월 20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1회에 한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올해 1월 20일 이후라면 만기 때 연장이 거부된다.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1월 19일까지 고가주택 매입을 완료했다면 전세보증 기한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1월 20일 이후 집을 샀다면 전세보증 만기 때 연장이 불가하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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