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 7개 계열사 준법경영 보고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왼쪽)이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5일 공식 출범과 함께 6시간에 달하는 회의를 열고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과 각종 거래 등에 대해 감시에 나선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는 전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마련한 삼성 준법감시위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 회의에는 김지형 위원장(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외부 위원 6명, 내부 인사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들이 참석해 오후 3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보고받았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외부에 설치한 독립 위원회로서 상시 운영되며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부터 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한 등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삼성 준법감시위가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는 권한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르면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도 준법감시위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을 때 이사회에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준법감시위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하고, 회사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참여한다.

특히 관계사가 시정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적시해 준법감시위에 통지해야 하고, 재권고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삼성 준법감시위는 업무를 보좌할 9명으로 구성된 실무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으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한편 2차 회의는 2월 14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의 하루 전인 13일로 정해졌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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