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지난달 7일 항소심 첫 공판 출석에 입장하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 연합뉴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가 전과가 없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후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이어 오늘(6일) 진행된 2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에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난 상태다.

이씨는 두 차례 조사 이후 스스로 인천지검으로 찾아가 잘못을 책임지겠다며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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