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ESS 화재 원인 ‘배터리’로 규정
LG화학, 삼성SDI “인과관계 없다” 주장
정부가 ESS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를 지목한 가운데 LG화학, 삼성SDI가 강력 반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사업장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를 지목한 가운데 LG화학과 삼성SDI가 강력 반발했다.

조사위원회는 6일 "충남 예산·경북 군위·경남 김해·강원 평창·경남 하동 등 지난해 8월 이후 ESS에서 불이 난 전국 사업장 5곳의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남 하동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배터리가 발화 지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북 군위의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 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 흔적, 일부 파편 양극판 점착, 음극활물질 돌기 등을 발견했다. 경남 김해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지점의 배터리들 간에 전압 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운영 기록을 통해 나타났으며, 배터리 분리막과 음극판에서 구리와 나트륨 성분 등이 검출됐다.

강원 평창에서는 충전 시 상한 전압과 방전 시 하한 전압의 범위를 넘는 충·방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 배터리 보호 기능은 동작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도 분리막에서 구리 성분이 검출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LG화학은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고, 삼성SDI 역시 "배터리와 ESS화재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으로,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며 "용융 흔적을 근거로 배터리 내부발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단에서 특정한 발화지점 외 배터리에서도 유사 용용흔적이 발견될 수 있음으로 용융 흔적이 있다고 해서 발화지점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편이 양극판에 점착되어 있거, 배터리 분리막에서 리튬-석출물이 형성됐다는 조사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파편이 양극판에 점착된다고 해도 저전압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LG화학의 SRS분리막을 관통하여 발화로 이어질 위험성은 없다"며 "리튬 석출물은 리튬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음극과 양극 사이를 오가는 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밖에 없는 물질이며, LG화학은 자체 실험을 통해서도 리튬 석출물 형성이 배터리 내부발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 배터리의 분리막은 표면을 '세라믹 소재'로 얇게 코팅해 안전성을 대폭 높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이 적용돼 강도가 높은 입자인 Fe(철)도 분리막을 관통할 수 없다"며 "파편이 분리막을 뚫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군위 화재에서 음극활물질 돌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음극판과 분리막 사이 이물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은 아니다"라며 "발견된 이물은 음극재 성분인 흑연계 이물로 LG화학의 SRS 분리막을 관통해 화재를 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ESS용 배터리 전량 자발적 교체 ▲화재 확산 근복적 방지 위한 특수 소화시스템 적용 ▲ESS 시스템 안정성 강화 위한 다각도의 안전조치 등 ‘고강도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I도 역시 "조사단이 발표한 배터리는 화재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의 배터리"라며 "지난해 말 조사단이 평창 및 김해 사이트에 설치된 배터리와 유사한 시기에 제조된 배터리가 적용된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 및 제품을 요청했고, 삼성SDI는 인천 영흥, 경남 합천에 설치된 제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단이 분석한 내용은 화재가 발생한 사이트가 아닌 동일한 시기에 제조돼 다른 현장에 설치?운영중인 배터리를 분석해 나온 결과"라며 "조사단 조사 결과가 맞다면, 동일한 배터리가 적용된 유사 사이트에서도 화재가 발생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단이 주장하는 큰 전압편차는 충전율이 낮은 상태의 DATA로, 이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차이이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 평창은 배터리 보호장치가 정상 동작했다"라며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이며 잘못 해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박창욱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