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 경마를 뿌리 뽑기 위한 시도
한국마사회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이상빈 기자] 한국마사회가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불법 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외국 경주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사이트에서 사설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까지 포상금 지급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또 신속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사법 처리 결과에 관계 없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구간을 기존 단속 금액 2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늘렸다. 단속 규모별 포상금도 기존보다 올려 불법 경마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현장 단속 누적 신고자 가산금 지급제도를 올해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누적 신고 건수에 따라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신고 시 포상금의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포상금의 30% 가산 차등을 둬 추가적인 신고 체계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경마 사이트와 관련한 지급 유형을 추가해 자기가 신고한 사이트와 동일한 복제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사이트 폐쇄가 결정된다면 추가 포상금(건당 1만 원)을 지급한다.

불법 경마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 경마를 위법한 방식으로 활용해 국가 세금 탈루는 물론 각 사업장 구매 건전화 시스템 적용을 배제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오순민 한국마사회 건전화본부장은 “지난해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를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노력 연장 선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 인적 사항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1일부로 개정된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와 관련한 세부 정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접속 ▶ 경마불법 행위신고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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