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동학대 의심사례 5건 중 3명 가정학대로 확인
생후 1년 미만 아동 사망·유기…경찰 수사중
복지부·경찰청,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파악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세 아동 3만여 명을 전수 조사해 학대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발견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공= 보건복지부

1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처음 실시한 ‘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출생 아동 44만3857명(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중 어린이집(24만2939명)과 유치원(16만628명) 등을 다니는 아동을 제외하고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 파악이 필요한 아동은 2만9084명이다.

주로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 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당초 조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12월에서 1개월 연장한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다.

담당 공무원은 아동 2만9061명의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했고, 185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5명 중 3명은 모두 아동을 방임한 학대 사례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 중이다. 다른 2명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만 3세 미만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조사 수행체계/제공= 보건복지부

경찰 수사를 통해 23명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결과 1명이 학대가 의심돼 현재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 중인 아동은 보호자가 전수조사 대상 아동인 첫째 자녀를 학대하고 생후 1년 미만인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수사 중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18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우울증상과 언어 발달장애가 있어 의료비 지출로 생계비가 부족한 가정에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와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출생신고를 도와 예방접종을 지원하거나 진료비 지원 등도 연계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강황수 경찰청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매년 만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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