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국토부 제공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6.3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폭은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10년간과 비교해선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했다. 공시지가는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변동률은 전국 6.33%로, 지난해(9.42%) 대비 3.09%p 하락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했다.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11.16%가 오름폭이 컸다. 강남구(10.54%)와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등이 뒤를 이었고, 종로구는 4.11%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전국이 ㎡당 20만3661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은 592만2233원, 인천 59만2307원, 부산 58만3806원, 대구 43만3530원 등은 평균가와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과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3.1%)은 가격을 수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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