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사업부장과 김 모 책임프로듀서(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사업부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책임프로듀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와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두 달가량 방송된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해 안 모 프로듀서 등 제작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도 시청자 투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사진=엠넷 '아이돌학교' 포스터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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