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심사 완료 전 청구 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내 급여비 90% 지급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도 연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비가 조기 지급(건강보험 청구액 90%)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줄면서 임금·건물 임대료 등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제공= 보건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앞으로는 청구 확인 절차만 거친 뒤 10일 이내 건보 급여비의 90%를 미리 지급하고 심사가 끝나면 사후 정산하게 된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던 2015년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적 있다.

중수본은 “급여비 청구 후 최대 22일이 걸리는 기존 제도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 차등제도 개선한다. 수가차등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올 1분기 입원료 등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과 시설을 이미 신고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 신고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내달 시행을 앞둔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된다.

◇ 일본 크루즈선 내 국민들 무사 귀환…14일간 격리생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은 19일 오전 6시27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검역 결과 무증상 판정을 받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했다. 이곳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할 예정이다.

일본으로 떠났던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1명 등 의료진은 크루즈 내에서 탑승을 신청한 이들의 증상을 확인한 뒤 요코하마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했다.

중수본은 “오늘 입국한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일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3차 우한 귀국 교민 등 148명은 특이사항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총력…마스크 80만개 추가 배포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사업장에 철저한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현재 고객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 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 21일까지 마스크 72만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우한 귀국 교민들이 머문 이천·진천·아산지역 숙박업소나 공공기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마스크 80만개를 추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을 보호·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7일 배포했다.

기존에 법무부가 교육부에 제공하던 출입국정보, 복지부의 자가진단 앱에 입력된 정보도 대학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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