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사례정의 6판 오늘부터 적용…해외여행력 무관 적극 검사 실시
원인불명 폐렴 입원자는 선제 격리하고 검사
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을 개정해(제6판) 20일부터 적용한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이다.

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한 뒤 격리해제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19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 교회 예배당(신천지 대구교회) 내에서 매개돼 발생했고, 그간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구시에 대해 즉각대응팀 18명, 중수본 6명 등을 현지파견하고 대구시와 함께 협력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수본 병상관리TF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진단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14 → 22개)하는 중이며, 공중보건의사 24명도 20일에 교육 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신천지교단의 협조를 받아 교인들이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치료를 위해 대구의료원 및 지역대학병원 등 지역 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진자를 배치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정부는 발열이 없는 가벼운 감기 증상의 분들까지 선별진료소에 모이는 경우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교차 감염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은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로 찾아가지 말고 1339와 보건소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을 통제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지나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의료기관 감염 차단 및 지원 방안…의료계 협조 요청

김강립 부본부장은 19일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전파속도와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와 다른 차원의 실행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차단할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따라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수본은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필요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진단·치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기지급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신고 면제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손실보상 심의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를 17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수본은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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