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 매점매석 업체 적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A사, 부산 소재)를 적발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에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매점매석대응팀 한운섭 과장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도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주시고,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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